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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026 세법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과 쟁점 분석!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핵심과 쟁점 분석, 심의위원회 신설과 업종 제한, 요건 강화 및 사후관리 기간 변화 설명.

Key Takeaways

  • 가업상속공제는 전문 기술과 노하우 보유 여부로 엄격히 판단되며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 가업 운영 및 지분 보유 기간 요건이 30년 이상으로 강화되어 장기 경영이 필수적이다.
  •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가업승계 후에도 고용 및 경영 유지가 중요해졌다.
  • 업종 제한이 세분화되고 일부 업종은 가업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준비가 필요하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대폭 상향되었으나, 사후관리 부담 증가로 실질적 혜택은 차등 적용 필요.

What the video covers

  •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정의와 적용 요건이 대폭 강화됨.
  • 가업 인정 기준에 전문 기술·노하우 보유 여부가 신설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함.
  • 가업상속 대상 업종이 727개 세세분류로 구체화되었으며, 병원, 주차장, 창고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됨.
  • 피상속인의 가업 운영 기간과 최대 주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됨.
  • 상속인의 근무 요건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
  •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근로자 수 및 임금 유지 요건도 강화됨.
  •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심의위원회 승인 시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해짐.
  •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사후관리 기간과 연계되어 부담 증가 우려.
  • 비업종 매출 비율에 따른 공제 제한 도입으로 세부 매출 관리가 중요해짐.
  • 제3자 승계 지원 제도 도입 예정이나 2028년부터 시행되어 조기 도입 필요성 제기.

Answers

Questions about this video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10년간 가업승계 대상 업종 운영만으로 인정되었으나, 2026년 개정안에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전문기술 등 실제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가업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인 지분 유지, 근로자 수 및 임금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대상 업종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업종이 727개 세세분류로 구체화되었고, 병원, 주차장, 창고업, 마트, 버스, 택시 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가업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업종은 상속세 준비가 필요합니다.

Full Transcript — Download SRT & Markdown

00:00
Speaker A
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려요. 8월의 크리스마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휴가 가시면 안 됩니다.
00:07
Speaker A
왜요? 매년 8월에 세법개정안이 기습적으로 나오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8월 3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법개정안이 전 국민의 관심사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세무사 하면서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세법개정안을 기다렸던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핫키워드는 사실 부동산
00:27
Speaker A
세제개편이었죠.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 많이 얘기하실 텐데 저는 오늘 부동산 세제개편을 얘기할 게 아니라 가업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00:35
Speaker A
베이커리 상속 때문에 분명히 개정안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개정 폭이 워낙 컸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가업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업상속 개정안만 콕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5
Speaker A
가업이 뭐냐? 가업상속공제 가장 기본적이죠. 가업을 도대체 뭘로 볼 거냐? 기존 세법에서는 10년 동안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운영하면 그냥 가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가업으로 봅니다라고 아예 딱 정의가 나왔어요.
01:15
Speaker A
어떤 경우냐면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진짜 영업 비밀이 있거나 산업 기술이 있거나 숙련된 기술이 있거나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있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하겠다고 되어
01:23
Speaker A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돼요라고 예가 들어 있는 게 프랜차이즈, 남한테 기술 받아서 하는 거. 이런 프랜차이즈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01:35
Speaker A
당연하겠지만 부동산 소득이나 금융 소득을 주업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굉장한 기술이냐, 가업으로 볼 수 있느냐 정의는 있지만 사실 판단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잖아요.
01:54
Speaker A
이거 최종적으로 누가 그런 판단해 줄 거냐? 네, 심의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땅! 하고 가업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만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사전 심사 단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02:05
Speaker A
자, 그럼 여기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위원장은 기재부 1차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위원, 네, 우리 조세심판위원회처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가업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02:16
Speaker A
그동안은 그냥 10년만 유지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정말 가업에 해당하고 노하우가 있고 더불어서 이 심의 위원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02:32
Speaker A
세금을 결국 면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 줄 정도의 기여도가 있느냐? 이걸 했을 때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겠냐? 심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승계자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승계자가 본업에 대한
02:43
Speaker A
이해도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뚝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뚝 오면 전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성적인 판단에서 굉장히 미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02:51
Speaker A
이거를 승계받아서 국가 그 산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고용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03:05
Speaker A
그 의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정성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적용 시기는
03:22
Speaker A
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심사 청구하느냐? 상속이나 증여 신고할 때 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를 해서 심사 결정이 나서 그거에 따라서 상속증여세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3:39
Speaker A
만약에 준비했는데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쌩 상속세, 쌩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책이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베이커리 때문에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업종 조정될 것이다.
04:01
Speaker A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었죠. 가업상속으로 인정되는 업종이 변경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은 우리가 세법이 개정돼서 대분류 내 인정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제조, 도매업 뭐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업종이 좀 크게 크게 대분류로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세세분류로 완전히 세분류로 업종을 해서 지금 727개 업종으로 열거를 해서 나올
04:18
Speaker A
건데 그중에 이건 안 돼요라고 미리 딱 꼬집은 게 있어요. 어떤 거 안 돼요? 마트, 버스, 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 병원, 약국 이런 거 안 된다고 나왔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충격받는 그 업종이 하나 있겠죠. 누구? 병원. 원래 저 세무사잖아요. 저 같은 그 전문
04:41
Speaker A
자격사들은 원래 가업승계 업종이 다 안 됐어요. 원래 안 됐는데 유일하게 병원 의사분들만 가업승계 업종으로 인정을 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병원이 빠집니다. 이분들은 보통 뭐 때문에 가업승계할 때 문제가 되냐면 병원 건물이 부동산 대부분 병원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높습니다. 이 부동산을 그냥 상속함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04:58
Speaker A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이 부동산을 그냥 넘겨 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병원을 가업승계 하시려는 분들은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창고업 같은
05:13
Speaker A
경우에 제가 가업승계 강의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냥 나대지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자녀한테 그냥 물려 주게 되면 그럼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창고업 이거 약간 좀 요건 충족해서 창업하셔야 되거든요. 창업으로 10년 이상 운영하시면 자녀가 그 창고업을
05:28
Speaker A
그대로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팁을 드렸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단순한 공간 임대 성격의 비즈니스는 인정 안 해 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왜 안 해 주냐고 반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05:42
Speaker A
분명히. 네. 있기는 한데 그럼 이렇게 이제 인정 안 되는 업종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상속세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공간 임대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공간 임대업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임대업이 아니라 주차장, 창고 임대업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06:01
Speaker A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겠냐? 부동산을 부모님이 갖고 계실 테니까 이제 이 업종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부모님이 소유한 상태에서 사업은 자녀 명의로 부모 부동산을 빌려서요. 수익은 자녀 명의로 예를 들면 뭐 자녀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이 자녀 법인에 직접
06:17
Speaker A
귀속시키게 한 다음에 그 돈 모았다가 상속세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 설계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아, 여기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이렇게 이제 딱 그
06:39
Speaker A
라벨 받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라벨 받는 기업은 원래 가업으로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업승계 업종이 아니어도 이런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 딱지를 받으면 가업을 인정해 주겠대요. 대표적으로 커피숍 원래 가업승계 업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100년 기업이나 명문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가업상속을 인정해 주겠다. 내가 해당 업종이 아니어도
06:48
Speaker A
이쪽 심사에서 명문장수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를 이제부터 연구를 하셔야겠죠. 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피상속인.
07:09
Speaker A
물려 주려고 하는 분이죠. 가업 운영자.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그동안 우리 피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했어야 됐잖아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경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30년 이상 경영하셔야지 인정돼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운영해야 가업 노하우, 기술이
07:26
Speaker A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년 이상 정도 운영했다라고 하면 30년까지 좀 부족한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고 가업을 인정해 주는 걸로. 네.
07:40
Speaker A
요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왜 피상속인은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 요건도 10년 이상 했어야 되는데 역시 최대 주주 요건도 30년 이상, 즉 지분을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08:01
Speaker A
그래서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가업 운영자 지분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남의 지분으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승계하려고 하면 30년 이상 지분 보유 요건에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실질 보유와 실질 경영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속인 요건도 바뀌었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가업승계 증여는 안
08:22
Speaker A
그래요. 가업 증여는 그냥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고 나서 취직하고 입사하면 되는데 상속은 다릅니다. 상속은 가업상속 받기 2년 전부터 벌써 입사를 하고 있었어야지만 충족을 해 주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여 특례 하지 않고 가업상속 준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녀가 입사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가업상속
08:41
Speaker A
깨지니까 반드시 미리 입사하세요. 2년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요건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가업상속 받으려고 하면 상속인이 5년 이상은 근무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급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물려받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미리 입사해야 된다. 트레이닝 해야 된다. 그냥
08:59
Speaker A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맘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것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일단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제가 가업승계 관련한 CEO 대상 강의를 굉장히 많이
09:19
Speaker A
했었거든요. 그때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대표님, 우리 가업승계 관련한 세법 개정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업종은 바뀔 수 있지만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제조업이나 진짜 찐 가업분들 하시는 분들이어서 업종 이슈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사후 관리나 이런 건 불리하게 바뀔 일은 없을 것
09:35
Speaker A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했었는데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사후 관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23년도에 7년으로 한번 바뀌고 그게 또 5년으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단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좋아졌는데 이번에 사후 관리 기간은
09:56
Speaker A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원복했네요. 아마도 워낙에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함부로 악용할 수 없도록 앞단의 가업 요건도 강화하고 사후 관리도 왜냐면 혜택이 크니까 사후 관리 요건도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으로 늘렸고요.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요건 충족해야 돼요?
10:13
Speaker A
가업 자산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되고 상속인 지분 감소하면 안 되고 이건 뭐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로자 수나 근로자 임금 유지해야 되는 거 있죠. 이거를 상속 직전 2년 평균 근로자 수나 총 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하는 거 이게 사실 어려웠던 건데 5년 정도는
10:24
Speaker A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10년으로 다시 바뀌면 아 이거는 제가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취지는 있는 것 같아요. 혜택이 워낙 크니까.
10:41
Speaker A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저는 좀 저라면 이렇게 세법을 개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세법개정안이니까 아직 국회 통과하기 전까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뭐 제 방송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셨다면 좀 국회 통과할 때 이렇게
10:57
Speaker A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후 관리를 늘렸는지 제가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혜택이 크니까 사후 관리도 늘려야겠다. 고용 유지를 조금 오래 해 줘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차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가업승계 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사후 관리 기간이 느는
11:18
Speaker A
걸로 예를 들면 가업상속 공제액이 100억 이하면 그냥 이전처럼 사후 관리 기간은 5년. 혜택이 작으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늘리면서 어 뒤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업 상속 공제액이요. 지금 운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300억까지 공제할 수 있고 최대 30년 이상이면 600억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11:40
Speaker A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 사후 관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대신 상속 공제액을 1,000억으로 늘렸어요. 1,000억. 그러니까 한도 늘려줬으니까 사후 관리 기간도 늘린다. 어떻게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천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300억 이하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공제받는 혜택은 늘어나
11:58
Speaker A
500억 이상은 뭐 7년 그다음에 뭐 진짜 한 1,000억 이상은 10년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 이러면 진짜 혜택 많이 보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기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도 있고 원성도 안 사고 효과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아랫단에
12:16
Speaker A
진짜 사후관리를 10년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아무도 선택 못 합니다. 정말 부담될 거예요. 이거는 꼭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제가 좋게 바뀐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업종을 바꾸면 안 되는데 이거 10년 동안 업종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트렌드가 바뀔
12:35
Speaker A
수 있고 하잖아요. 승계자 입장에서 잘하는 업종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종 변경하는 거를 조금 그 범위를 좀 넓혀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바뀐 게 대분류 내까지 바꿔 주는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은 심사만 거치면 아까 우리 심사위원회 개설됐다고 했잖아요.
12:52
Speaker A
심사위원회에서 허락만 받으면 대분류가 아니라 그냥 업종 변경 해 주겠다. 네. 이렇게는 바꿔 준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업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심의 신청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생뚱맞은 게
13:08
Speaker A
아니라면 전혀 다른 게 아니라면 보통 뭐 예를 들면 내가 제조업을 할 건데 연관되는 도매를 조금 바꿔 볼 거예요. 이런 식은 충분히 심사위원회에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파생 업종 이런 식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13:26
Speaker A
근데 어쨌든 10년은 제발 네 공제 금액 범위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공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는 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그 가업상속 공제 금액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제가 쉽게 일단은
13:45
Speaker A
법인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 가치로 가업상속 금액을 계산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가치를 평가했어요. 주식 가치를 평가했더니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억을 다 상속 공제.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뭐 10년 이상만 되면 300억 이하는 다 공제해 주니까 그럼 다 공제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게
14:03
Speaker A
아니라요. 10억이면 곱하기 총 자산 중에서 총 자산 중에서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면 업무랑 관련 없는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10%다라고 하면 10억에 10%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은 가업상속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이거는 쌩 상속세나
14:23
Speaker A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나머지 9억. 자, 이거를 가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우리가 부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매출 중에서 우리가 가업승계를
14:43
Speaker A
신청을 할 때는 업종 하나, 주업종 하나만 판단해서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제조를 하면서 연관된 도매도 하고 있으면 이게 이 제조가 메인 업종이니까 제조로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제조로 신청을 하더라도 도매하고 있는 거를 불법으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도매 업종을
15:00
Speaker A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중에서 제조업 공장과 이 도매 업종 그 창고를 두 개 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도매는 가업승계로 신청하지 않았어도 도매용으로 쓰고 있는 창고도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법개정안은
15:17
Speaker A
부업종은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부업종 매출 비율까지도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조로 이제 가업승계 신청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도매로 쓰고 있는 창고도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은 해 주는데 도매 매출 비율은 인정 안 해 주겠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15:34
Speaker A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업무자산 곱하고 여기 곱하기 실제 총 매출 있죠? 총 매출 중에 주업종 매출 이것까지도 곱하란 얘기예요. 근데 주업종 매출이 아닌 비율은 쌩 상속세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사실은 제조나 도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업승계
15:53
Speaker A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업종을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승계받으면 도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 때문에 가업승계 세금이 깨질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가업승계 업종 하나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는 이것만 하시는 게 좋고
16:11
Speaker A
나머지 내가 신규 사업을 추가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섞지 마시고 별도 법인 설립하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법인을 분류해서 이 법인을 어떻게 승계할지 딱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혼재되면 그 혼재된 비율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비율이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6:25
Speaker A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는 내가 가업을 제조업으로 하라 그랬는데 도매 매출 비율까지 내가 인정해 줄 순 없잖아. 이거는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보통은 우리가 제조를 하거나 도매를 하게 되면 서로 연관된 거를 하지 생뚱맞은 업종을 하지 않단
16:42
Speaker A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매출 비율로 또 발라내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게 그냥 업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본업 가업으로 신청한 이 업종과 연관된 파생 업종이면 그리고 그 업종이 가업으로 인정되는 업종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걔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인정해
17:03
Speaker A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겸업 업종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진짜 이대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주 메인 업종 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은 다 별도 분리하는 발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될
17:19
Speaker A
겁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 이 얘기는 제가 CEO분들한테 가업 승계 할 때도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17:27
Speaker A
우리가 자녀가 없는 분들도 많고요. 자녀가 있어도 가업승계는 안 하겠다. 또는 우리 자녀한테 주지 않겠다.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17:36
Speaker A
그러면 이 법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청산하거나 없어져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왜냐면 여기 근로하고 있는 분들 이거 없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많이 추천을 드렸냐면 실제 자녀가 물려받지 않거나 하면 중소기업 팔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승계를
17:56
Speaker A
하시고 주식을 팔거나 이런 거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게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3자 가업승계도 지원해 주겠다. 제3자 가업승계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게 일본에는 있던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도 도입이 된 거 같아요. 자,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 주냐? 자,
18:15
Speaker A
매도자는 일단 가업승계 대상 업종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가업승계 대상 업종이고 요건을 충족한 근데 여기는 원래 우리 가업은 앞에 30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20년 이상만 운영한 경영자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주식을 제3자한테 파는 경우에 인정을 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럼 매수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우리
18:36
Speaker A
피승계인과 동일한 동종 업계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법인한테 파는 거 인정해 주는 거고요. 또는 그 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한테 파는 것도 인정해 줍니다. 이거 너무 좋은 제도예요. 자, 이러면 실제 승계자가 자녀가 아니어도 활발한 승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구체적으로
18:54
Speaker A
어떤 세법 혜택을 주느냐? 판 사람한테는 양도세 20% 감면해 주겠다. 얼마만큼? 경영한 연도당 1연도당 5천만 원씩. 그러면 오래 경영하면 경영할수록 양도세 많이 감면 해 주겠죠. 자, 그런데 매수자가 더 중요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자녀가 못 물려받을 거라면 그냥 파산하거나 정리했어야 되니까 세금 원래 낼 세금 생각하고
19:16
Speaker A
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대단히 혜택으로는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혜택이 있어야 이거 사겠죠? 아니면 그냥 내가 창업하는 게 낫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내가 직접 창업할 때와 동일한 혜택. 자, 창업 감면 뭐 해
19:32
Speaker A
줘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해 주잖아요. 그걸 해 주겠다. 자, 매수자가 조건 충족한 사람들이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승계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 10% 감면해 주겠다.
19:45
Speaker A
얼마만큼? 한도. 근데 이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그냥 단독 창업했다라고 하면 5년 동안 50% 또는 100% 감면 해 주잖아요. 저는 그냥 화끈하게 그거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9:57
Speaker A
10%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진짜 유인을 하려고 하면 이거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10% 10% 감면 그것도 한도 연간 5억.
20:07
Speaker A
너무 작습니다. 어쨌든 해 주긴 해 준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사후 관리 어떤 걸 사후 관리 해야 되느냐? 판 사람 입장에서도요. 이거 자산을 팔게 되면 5년 이내 다시 사오는 거 안 된다.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매수자도 샀으면 그 지분 감소하면 안 되고요. 자산
20:23
Speaker A
처분하면 안 되고 근로자 수하고 근로자 그 급여 이거 감소되면 안 된다. 당연한 거겠죠? 네. 근데 이런 사후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혜택이 너무 작습니다. 좀 컸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제3자 승계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를 해 주셔야 되느냐? 근무한 사람한테 실제 주식
20:42
Speaker A
팔고 싶은데 이 직원들이 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주식을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냥 주고 싶어도 그것도 힘들어요. 왜? 증여세가 엄청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허들이에요.
20:53
Speaker A
그래서 이 제도를 활발하게 하시려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런 국가에서 기금을 만드셔서 이렇게 제3자 승계하는 분들의 주식 인수 자금을 지원해 주는 뭐 꼭 공짜로 주지 않아도 저리로 대출하거나 또는 사후 관리 유지하면 무이자 대출을 해서 장기로 갚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21:11
Speaker A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취득할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진짜 여기 보면 매수자 요건 중에서 개인이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10년 동안 업을 했던 개인이나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인수할 자금 여력이 있죠. 충분히. 근데 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한 임직원이면 이거 자금
21:28
Speaker A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이자 지원 이런 거 이런 기금을 만들어 주시는 걸 저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서 가업승계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21:39
Speaker A
왜냐면 이게 잘돼야 실제 세금 납부도 많이 하는 거고요. 기업이 잘돼야 세금 납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고용 유지가 안정돼야 이분들이 집도 사고 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경제가 돌아갈 텐데 그러자면 앞단에 가업승계 제도가 진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 진심이
21:55
Speaker A
지금 네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제도 제3자 지원 제도는 28년 1월 1일 이후 아, 이건 왜 28년부터예요? 이것도 27년부터 바로 좀 해 주세요. 왜 이거만 1년 여유를 주세요. 이것도 바로 진짜 저는 이거야말로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22:11
Speaker A
자, 그다음에 어, 이거는 가업 승계를 만약에 적용을 받았다고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거죠. 세금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가업승계 적용을 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면 승계자가 팔 때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팔 때 세금을 냅니다. 어떻게 내요? 내가 팔 때 취득
22:29
Speaker A
가액을 내가 취득할 때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물려받은 우리 부모님 당시의 취득 가액으로 세금 계산하라. 이게 우리 기존에는 이월과세라는 제도로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에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내 자녀한테 승계를 해서 물려 주게 되면 승계할 당시에는
22:50
Speaker A
100억이어도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 승계자가 이 주식을 120억에 팔면 100억에서 20억 20억 번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세금 안 냈기 때문에 부모님의 취득가액 10억이 10억으로 보고 이 차액을 양도세로 내라. 상속세 면제한 대신에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 내라 이거거든요.
23:07
Speaker A
그러면 이 주식을 만약에 팔지 않고 우리가 소각이나 감자를 하면 그때 이거는 양도가 아니라 의제 배당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의제 배당.
23:18
Speaker A
그럼 이 배당 계산할 때 취득 가액 뭘로 볼 거냐? 똑같이 이월 과세처럼 계산해 줘라. 그 제도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업상속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아 뭐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다 원망이야. 이렇게 하실 건
23:32
Speaker A
아니고요. 우리가 장단점 따져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아닌 거는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견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사후 관리 기간 그냥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건 분명히 원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업상속 공제
23:47
Speaker A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사후 관리를 하자. 최소한 지금 현재 받는 300억 이하 정도의 중소기업들은 지금처럼 사후 관리 5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가업 정의가 생겼고 심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심사가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심사받아서
24:06
Speaker A
불합리하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심사를 진짜 하신다고 하면 심사 위원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동일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 심의는요 바로 하는 것보다 한번 좀 이렇게
24:22
Speaker A
중간 시범 운영하는 기간이 좀 저 있으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네.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심의를 대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를 국세청에서 좀 자문해 주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24:33
Speaker A
그다음에 우리 업종 나중에 그 세금 계산을 할 때 업무관련 자산 비율만 곱하는 게 아니라 주업종이 아닌 부업종을 하고 있으면 부업종 매출 비율만큼 가업승계 인정 안 해 주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24:44
Speaker A
그래서 그거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겸업을 하더라도 주업종과 연관된 파생 업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의 가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승계자가 승계받아서 뭔가 더 개발하고 확장시키려고 하지 딱 그것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또 우린 그것도 권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만 파생되는 업종이나 이러면 그거는 본래 가업승계로
25:06
Speaker A
인정되는 업종 범위 안이라면 인정해 주는 걸로 그것만 해 주게 만약에 너무 뭐 그 악용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 심의 통과해서 그러면 거기서 허락해 주시는 이런 방법으로도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대로 세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우리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
25:20
Speaker A
납세자분들은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심의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으니까 승계자분들은 본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으셔야 돼요. 급작스럽게 상속받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미리 근무하셔서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끌고 나갈지 설명할 수 있는 PT 능력도 이제 있으셔야 되는
25:36
Speaker A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에서 증여와 달리 미리 승계자분들이 입사해야 되는 이 기간이 원래 2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가업상속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가업 요건 중에서 우리 대표님이 30년 이상
25:53
Speaker A
근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운영을 30년 이상에 대해서만 가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20년만 하셔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네.
26:01
Speaker A
요거는 물론 20년도 쉽지 않지만 요것까지. 자, 이번 가업승계 세법 개정안은 진짜 가업과 가짜 가업을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명확히 담겨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진짜 가업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음악] 예,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가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나 또는 지원이
26:20
Speaker A
너무 실정에 맞지 않는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아직 세법개정안이잖아요. 우리 12월까지 국회 통과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거든요. 부동산 세제개편만 낼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이것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보시고 계속 이제 정부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26:39
Speaker A
같습니다. [음악]
Topics:가업상속공제2026세법개정안심의위원회업종제한사후관리기간상속세피상속인요건상속인요건가업승계세무사도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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