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에 관한 핵심 개념과 사례 문제 풀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Key Takeaways
-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간에는 유효할 수 있다.
-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 변동은 무효이고, 제3자에게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
-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
- 내부적 관계와 외부적 관계 구분으로 소유자 판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례 문제를 해결한다.
- 실명법 제4조 조문만 잘 이해해도 명의신탁 관련 사례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What the video covers
- 부동산 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예외 사항을 설명한다.
-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를 구분하는 법리와 사례를 다룬다.
-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부정한 목적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 명의신탁에 따른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3자에게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
-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
- 내부적 관계(신탁자와 수탁자)와 외부적 관계(제3자) 구분을 통해 소유자 판단 방법을 제시한다.
- 명의신탁 관련 사례 문제는 유형별(양자 간, 중간생략형, 계약형)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명의신탁 무효 시 소유권 취득 불가, 등기 무효, 제3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다.
- 실명법 제4조 1항부터 3항까지 조문을 중심으로 사례 문제 해결 전략을 설명한다.
- 명의신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민법 전반의 명의신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Full Transcript — Download SRT & Markdown
Speaker A
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민사특별법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민사 특별법의 꽃, 명의 신탁입금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될 텐데요. 자, 명의신탁 의외로 양이 적어요. 집합건물의 법에 비해서 양이 적고, 다만 이해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Speaker A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내가 미리 좀 잘 이해를 해서 암기 부담을 주릴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많이 외우지 않아도 한 문제가 보장이 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민법 파트에서도 명의신탁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가 전체적으로 좀 위기를
Speaker A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내가 미리 좀 잘 이해를 해서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많이 외우지 않아도 한 문제가 보장이 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민법 파트에서도 명의신탁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가 전체적으로 좀 위기를
Speaker A
되어 있어요 자 명의 신탁 약정을 무효로 한다 이것이 실명법 제 4조 1항 있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종중 종교 단체 배우자 사이에 조세포탈 등에 좀 부정한 목적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일괄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Speaker A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꼭 개념 정확하게 잘 잡아서 다른 단원 공부할 때도 쓰시기를 바래요. 자, 실명법 제4조 하나의 조문만으로도 사례 문제들은 대체로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실명법 제4조가 뭔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딱 세 개 항목으로
Speaker A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운영되었는데 이런 종중이 배우자들 영신 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니까 어이 방법으로 세금도 뛰어 먹을 수 있고이 방법으로 경매도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명 신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Speaker A
되어 있어요. 자, 명의 신탁 약정을 무효로 한다. 이것이 실명법 제4조 1항입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종중, 종교 단체, 배우자 사이에 조세포탈 등에 좀 부정한 목적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일괄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Speaker A
때 명의신탁이 되는 이런 현상 최근에 추가해서이 부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세 포탈 등의 목적만 없다면 유효로 남겨두고 과거의 명의 신탁을 운영하던 판례 이론에 따라 적용하고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두 다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명법 4조 이항 명의 시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Speaker A
95년도에 실명법 만들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을 맡긴다는 개념의 명의 신탁은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행동이 되겠는데, 등기부상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중이 문중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배우자가 남편이 바쁘니까 부인 이름으로 등기를 맡겨 놓고 관리의
Speaker A
돼요 계약형 만 그리고 상대방이 선일 때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이 유효로 되는 건 계약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 라야 하는 거고요 물건 변동이 유효가 되는 건 대학에서만 상대방이 선일 때만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이
Speaker A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도고 꽤 오랫동안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운영되었는데, 이런 종중이 배우자들 명의신탁 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니까, 어이 방법으로 세금도 뛰어먹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경매도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Speaker A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네 가지예요 양자가 명 식탁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각각 하나씩 그리고 중간생략형 명 시탁 계약 혁명 시탁 이렇게 총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외우기 전에 유형을 잘 구별해서이 실명법 4조 1 2항을 또 3항까지 정확하게 잘
Speaker A
95년도에 부동산을 일종의 실명제 하면서, 자 명의 신탁이라는 행동을 하면은 무효로 하겠다, 걸리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자, 예전부터 문제없이 하고 있었던 종중, 배우자 간의 명의 신탁 그리고 교회 같은 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샀을
Speaker A
3자의 선의 하기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제 3자가 선의든 악기든 제 3자에게는 무효 주장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즉 자다 자기들끼리 명시 탁한게 잘못이지 제 3자에게 무효 주장을 해서 제 3자가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런 일을 어느 유형 어떤 상태에서도 하지 말으라는게이 법의
Speaker A
때 명의신탁이 되는 이런 현상, 최근에 추가해서 이 부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세 포탈 등의 목적만 없다면 유효로 남겨두고 과거의 명의 신탁을 운영하던 판례 이론에 따라 적용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두 다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명법 4조 2항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을
Speaker A
소유권 취득 못한다 제 3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다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 무효 물변 무효 그리고 제 3자에게 대항 못한다 자이 세 가지만 가지고 모든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Speaker A
무효로 한다. 1항과 연계해서 명의 신탁 약정도 하지 마라, 소유권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좀 조심할 부분은 모든 명의 신탁 약정은 이제 종중, 배우자, 종교 단체 관계가 아니고서는 무효가 되었지만, 자 이 계약형 명의 신탁에서 상대방이 선일 때, 그러니까 다른 유형에서는 안
Speaker A
문제 두 사람 사이의 명시의 유효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갑과 을이 종중 배우자 종교 단체이 men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할 때에만 이렇게 유효 명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 만 생각할 수 있으면
Speaker A
돼요. 계약형만 그리고 상대방이 선일 때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이 유효로 되는 건 계약형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라야 하는 거고요, 물건 변동이 유효가 되는 건 대학에서만 상대방이 선일 때만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Speaker A
거예요 갑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소유자를 갑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면 그게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 소유자는 갑이다 걸 전제로 문제를 읽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Speaker A
예외 항목들이 방해를 주지 않도록 기준을 잘 잡고, 일단 실명법의 목적은 명의신탁 무효 그로 인한 물건 변동 무효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유형 구별이 잘 안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실명법 사례 문제는 유형 선택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Speaker A
겁니다 한 번에 소유자가 갑을이 둘이 되는게 아니라 둘만 있는 문제에서는 신탁자 가비 소유자 내부적 관계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관계에서는 수탁자 의리 소유자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별도의 암기 없이 그 부분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계약이 유효하니
Speaker A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네 가지예요. 양자가 명의 신탁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각각 하나씩, 그리고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 계약형 명의 신탁 이렇게 총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을 외우기 전에 유형을 잘 구별해서 이 실명법 4조 1, 2항을 또 3항까지 정확하게 잘
Speaker A
해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병이 등장했다는 건 외부 관계니까 을을 소유자로 평가하고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선악 불분 당연히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실명법 재정 전에도 후에도 제 3자는 이렇게 항상
Speaker A
적용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실명법 4조 3항은 이 1항의 무효와 2항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조심할 점은 어느 유형 불문이다 거예요. 양자 간이든 중간생략형이든 계약형이든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이 절대 안 되는 게 명의 신탁이라는 겁니다. 또 제
Speaker A
단체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강제 면탈 목적이 있다라고 나오면 실명법 재정 이후에 4조 이항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된 거고요 자 4조 이항 명의신탁 무효 4조 이항 물권 변동 무효니 소유자는 이제 신탁자만이 소유자가 되고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외부
Speaker A
3자의 선의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의든 악의든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즉 자다 자기들끼리 명의 신탁한 게 잘못이지 제3자에게 무효 주장을 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게 하는 이런 일을 어느 유형 어떤 상태에서도 하지 말으라는 게 이 법의
Speaker A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냐 물어보면 유효명 식탁에서 가능하지만 무효면 식탁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해지를 원인으로는 등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조금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효과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연계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사조 사망 이게 아무리
Speaker A
재정 목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 소유자였던 신탁자가 소유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더라도 이 법의 목적은 명의 신탁을 좀 못 하게 하려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자 신탁자의 보호보다는 제3자의 보호를 아주 크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명법 문제에서는 제3자가
Speaker A
암기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고유한 특징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정도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소유자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34회 때 지금 이런 양자가 명 시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Speaker A
소유권 취득 못한다,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다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 무효, 물변 무효, 그리고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모든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Speaker A
생각이나 계약형 나오면 문제가 좀 길어요 자 그러면 기 문장을 읽으면서 중간 생형이지 계약형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혼란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단조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매수인 찾아내요 등기를 받은 사람 찾아내고 찾아서 확인해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니라면 중간 생약 등경
Speaker A
겁니다. 자 이 조문만 딱 숙지하면 암기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례들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양자 간 명의 신탁인데 두 사람이 명의 신탁했어요. 자, 그럼 이건 소유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Speaker A
다르면 중간 생활형 같으면 계약형 있니다 자 중간 생각으로 평가하면 중간 생각에 해당하는 미리 공부한 사례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려요 오른쪽에 신탁자 그 아래쪽에 수탁자 그리고 매도인을 왼쪽 위에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자 이렇게 매수인은 신탁자 등기를 받은 것은 또 다른
Speaker A
문제, 두 사람 사이의 명의 신탁 유효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갑과 을이 종중, 배우자, 종교 단체이며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할 때에만 이렇게 유효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소유자가 누구냐만 생각할 수 있으면
Speaker A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매수인과 등기 받은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만 보고 일단 유형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내가 그리는게 훨씬 빠를 거란 말이죠 자 계약형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서 신탁자가 준 돈을 들고 매매도 하고 등기도 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의
Speaker A
되는데 자,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걸 무효로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소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두 사람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이고 을에게 이름만 맡겼으니 갑이 소유자이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내부적 문제라고 하는
Speaker A
하지 않았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살려서 구별이 되게 신속하게 사례 관계도를 그려 놓고 문제는 실명법 4조 1 2 3항에 에 따라 명의 시탁 약정 무효 그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는 무효라고 하되 계약 형에서는 상대방이 선이면이 등기가 유효가 되는 점 조심하시고
Speaker A
거예요. 갑과 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소유자를 갑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면 그게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던 소유자는 갑이다 걸 전제로 문제를 읽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Speaker A
복잡해 보이는 사례 문제 나오는데 어 명의 신탁이나 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게 아니라 매수인을 찾으면 돼요 자 매수인을 찾아봅시다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 일단은 갑이 매수인이 아니라 하고자 했다 정도예요 빨리 읽습니다 자 명타 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기로 했고 그 후 갑은
Speaker A
그런데 외부적 소유자가 수탁자 을이다 이야기는 등기부의 소유자가 을로 기록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맡긴 것도 소유자처럼 행동해도 좋다는 뜻으로 맡기는 게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갑과 을 이외의 자가 등장하는 그 어떤 문제든 이런 관계를 외부 관계라고 하고 이때는 소유자를 을로 평가하라는
Speaker A
매수인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중간생략형 자 이게 중간생략형 문제라는 걸 알아내는데 시간이 10초 이상 걸리지 않게 연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이구나 그럼 중 그림 그리고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자리에 항상 일정하게 갑을 병을 배치시키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 볼까요 자 1번
Speaker A
겁니다. 한 번에 소유자가 갑과 을 둘이 되는 게 아니라 둘만 있는 문제에서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 내부적 관계,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관계에서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별도의 암기 없이 그 부분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계약이 유효하니
Speaker A
갑이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을 테고 또 자 병이이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과을 사이에 계약이 명의신탁 하난데 명의 식탁이 무효다 보니까 해지 원인 등기 청구가 안 되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Speaker A
그 계약을 해지,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맡겨 놨다가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 그만하자고 하고 등기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소유자 결정 내부적 외부적 구별해서 하고 유효니까
Speaker A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4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을 명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겠죠 자 명의 신탁 무효 등기 무효 그렇다면 소유자는 병 그럼 병이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연결되어
Speaker A
해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팔았을 때 병이 등장했다는 건 외부 관계니까 을을 소유자로 평가하고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선악 불문 당연히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실명법 제정 전에도 후에도 제3자는 이렇게 항상
Speaker A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을로부터 매수한 정은 제 3자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소유권 취득은 가능해질 겁니다 이건 유형 불문 선악 불문이다 2번 지문으로 결정이 나겠고 각각의 지문들을 외우는게 아니라 명의 식탁 무효 등기 무효 그렇다면 소유자는
Speaker A
소유권을 선악 불문 취득을 해서 가져갔었다는 겁니다. 자, 유효 명의신탁이 나오면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관계 파악 잘해 주면 되겠고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 똑같은 사례가 무효로 나온다면 그 얘기는 갑과 을이 종중, 배우자, 종교 단체가 아니거나 또는 종중, 배우자, 종교
Speaker A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 매수를 을이 했죠 하려한 건 갑이지만 실제로 매수를 한 건 을입니다 을이 매수하고 자 이제 등기를 누가 받았나 볼까요 자신의 명의로 등기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도을 등기 받은 사람도을 계약 형이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인 상황이니까 명의신탁은 무효일라도
Speaker A
단체더라도 조세 포탈이나 강제 면탈 목적이 있다라고 나오면 실명법 제정 이후에 4조 2항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 된 거고요. 자, 4조 2항 명의신탁 무효, 4조 2항 물권 변동 무효니 소유자는 이제 신탁자만이 소유자가 되고,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외부
Speaker A
명의신탁은 무효 있죠 자 중중 배우자 종교 자책이 안 나오면 당연히 무효인 겁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을을 상대로 그림 그려 까 신속하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중간 형이든 계약형이든 갑을 간의 계약 명시 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청구할
Speaker A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명의신탁에서는 내부 외부 소유자를 구별해서 평가하지만 무효 명의신탁에서는 소유자는 오직 신탁자뿐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또 별도의 암기 없이 풀 수 있고, 아까는 계약이 유효했습니다, 해지도 가능했는데 계약이 무효면 이미 무효인 계약은 해지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또 문제를 풀어
Speaker A
없겠죠 자리고 4번이 아주 큰 함정인데 병은 별 사정한 의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중간생략형 명의 시탁 이었다면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병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계약형이고 지금 상대방이 선의 상황이다 보니까 소유자가을 그러면 소유자가 을인
Speaker A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냐 물어보면 유효 명의신탁에서 가능하지만 무효 명의신탁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하니까 해지를 원인으로는 등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조금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효과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연계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사조 사망, 이게 아무리
Speaker A
항상 이렇게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구별을 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을이 자유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등기 했다면 갑이 을에게 달라고 못 하지만 을이 갑에게 스스로 주면 갑은 소유권 취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소위 실체관계 부합하는
Speaker A
무효라고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하기 때문에 선악 불문 제3자는 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사조 1, 2, 3항을 볼 때 유형 불문, 선악 불문 제3자는 항상 보호받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Speaker A
유용 구별에 성공했다면 중간 생활형 계약형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에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6회에 걸쳐서 민사 특별법에 핵심 줄기들을 좀 잡아봤는데 사실 더 많은 시간에 공부 투자를 좀 해 줘야 합니다만은 핵심 만 알아도 60점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짧은
Speaker A
암기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고유한 특징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 정도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소유자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34회 때 지금 이런 양자 명의신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Speaker A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뵐테니까 자 민사 특별 공구 끝나면 또 새로운 콘텐츠로 그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Topics:부동산 실명법명의신탁제4조부동산 등기민사특별법박문각 공인중개사계약형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소유권 취득제3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