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고 서울 노른자 땅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씨의 원 소속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 복합 문화 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연예인 지원 활동이 없다면 1인 기획사를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연예인의 활동은 연예인 그 자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20개 안팎의 연예 기획사를 조사해 39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진했지만 탈세, 부동산 투자 목적의 1인 기획사를 모두 적발해 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